부동산 세금

1인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보유의 세금 절세 구조 분석

interest-record 2025. 7. 18. 06:21

유명 연예인들이 법인을 세우고 고가부동산을 구입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을 단순히 개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과거에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식은 특히 세금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중소 투자자에게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오늘은 1인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보유의 세금 절세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인 법인 부동산 세금 절세 분석
1인 법인 설립과 절세

1인 법인 설립과 부동산 보유의 차별성

1인 법인을 설립한 개인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영하게 된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등록된다. 이 구조의 장점은 법인세 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또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율이 일반 소득세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10~25% 법인세율은 절세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든다. 고가 주택의 매입 전에 법인을 세워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인 법인을 통한 부동산 임대소득 절세 구조

 

부동산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1인 법인을 통해 임대사업을 운영하면, 법인세 체계에서 임대소득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연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 10~2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 개인과 비교했을 때 큰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즉, 연봉 포함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의 과세의 높은 수준에 있다면 법인을 통한 절세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개인 명의로 1년에 1억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누진 세율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법인 명의로 발생시켰을 경우, 최대 22%의 법인세율로 고정되므로 절세 효과가 명확하다. 또한, 법인은 소득을 대표이사 급여나 퇴직금 형태로 분산 지급할 수 있어 소득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인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양도차익 절세 전략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역시 1인 법인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5%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추가 법인세(지방세 포함)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세금 구조를 잘 설계하면 오히려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예정지, 수익형 부동산, 상가 건물 등을 매입해 법인으로 보유하고 운영한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1인 법인으로 가능한 세금 공제 항목의 확대

 

1인 법인의 장점 중 하나인 세금 공제 항목은 개인의 부동산 소유보다 탁월한 절세 방법이다. 1인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면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세무상 인정되는 비용 항목이 제한적이지만, 법인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지출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인건비, 세무 컨설팅 비용 등은 합법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납부 세액이 줄어든다.

특히 대표이사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사무공간도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비용 처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소유보다 훨씬 유리한 세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처리는 세무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법인에게 유리한가?

 

1인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는 오히려 개인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12%)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기 투기 목적의 법인 매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법인은 다주택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은 폭증하는 반면, 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까지는 고정된 법인세 구조 안에서 세금을 낼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2 주택 조정지역 다주택자일 경우는 1인 법인을 고려해 장기적인 세금을 개인 주택 보유 시와 비교해 봐야 한다.

 

1인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과 리스크

 

1인 법인을 통한 부동산 보유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법인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다. 법인은 매년 결산, 세무신고, 사업보고서 작성, 주총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회계사·세무사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배당소득세나 가지급금 과세 등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는 반드시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자금 흐름은 법인의 공식 계좌와 회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개인 보유 시 보다 처리할 일과 시간, 처리 비용이 들기에 꼭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해 봐야 한다.

 

1인 법인을 통한 부동산 절세 전략의 결론

 

결론적으로, 1인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보유는 장기적으로 세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개인 명의보다 훨씬 유리한 법인세 구조를 활용하여 임대소득, 양도차익, 비용처리 등 전방위적 절세가 가능하다. 자신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구간을 미리 계산해 보고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취득세 중과, 관리 비용, 회계 리스크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1인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보유 전략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후, 사전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