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복잡성 파헤치기

interest-record 2025. 7. 29. 07:45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분양권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과정은 겉보기에는 단순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세금 구조가 얽혀 있다. 특히 조합원이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어떤 세율이 적용되고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세법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 명확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취득 경로, 권리 이동 시점, 기존 부동산의 보유 형태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자신이 양도하려는 권리가 단순한 분양권인지, 조합원 지위 그 자체인지, 혹은 주택으로 간주되는 상태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판단이 세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과세 여부, 중과세 대상 여부, 심지어 보유 기간 산정까지 모두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이 어떻게 세무상 자산으로 취급되는지를 기본부터 짚고, 실무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세금 계산의 핵심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의 복잡성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조합원 분양권 양도소득세, 단순 분양권과는 다르다

 

조합원 분양권은 일반적인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조합원은 기존에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권리는 단순히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등 기존 자산에 대한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지분형 권리’에 가깝다.

세법에서는 이 조합원 지위를 하나의 '자산'으로 본다. 이 자산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 시에는 일반적인 자산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분양권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권리의 특성과 발생 시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분양권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기준 시점의 차이

 

조합원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혼란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보유 기간’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 세율 적용 여부에 있어서 보유 기간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혼동이 많다. 국세청은 보통 조합원 지위를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하지만, 분양권을 중도에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시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준공 전 양도인지, 후 양도인지에 따라 보유 기간의 인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양도 시점이 분양권 상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이면 60%의 고율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준공이 완료되어 주택으로 전환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 양도세 체계가 적용되며, 1세대 1 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같은 분양권이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로’ 양도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주택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세 세무상의 문제

 

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 산정 문제에서 심각한 세금 리스크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분양권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 수’로 간주한다. 이 경우, 원래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기대했던 납세자가 다주택자로 판정되어 중과세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가령, B씨가 1세대 1 주택자로서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재건축 조합원이 되어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분양권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양도세 산정 시점에서 국세청은 이를 '추가 주택 보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2 주택 중과세율(최대 75%)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요건(예: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 실거주 계획서 제출, 전입 신고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명의 이전이나 등기 상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준공 이후 조합원 분양권의 세무적 전환점

 

조합원 분양권이 준공을 통해 실물 아파트로 전환되는 시점은 세법상 큰 의미를 가진다. 이때부터는 해당 자산이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전환 시점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주일’이 아니라, ‘준공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C씨가 조합원으로서 받은 분양권의 준공일이 2025년 5월인데, 입주는 2025년 8월에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은 5월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개시일’을 계산하게 된다. 이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준공 직후 양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권 절세 전략, 어디서부터 준비할까?

 

조합원 분양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가장 먼저 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것이 단순한 분양권인지, 조합원 지위인지, 혹은 실질 주택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양도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양도 시점에 따라 적용 세율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준공 전후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를 세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시점 조정 등 다양한 전략적 조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분양권 보유 입증 자료, 실거주 증명서류, 취득경위 확인서 등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다. 세금은 결국 ‘증빙의 싸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철저한 기록 관리가 절세의 핵심이 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얻게 되는 분양권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자산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 권리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무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법은 항상 같은 기준으로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예외와 해석의 여지가 숨어 있다. 특히 조합원 분양권처럼 권리의 발생 구조가 복잡하고 양도 과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세금 문제는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에만 맡겨둘 수 없는, 스스로도 반드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중요한 재산 관리의 한 부분이다.